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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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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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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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