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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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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활용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단축하고 GMP 규제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정회원국이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범위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서류심사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정비하는 것이다.

 

최초심사는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추가심사는 다른 품목군을 추가하는 심사, 변경심사는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단축하고 GMP 규제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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