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23.11.17 16:3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모델 구분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