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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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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계동향

[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

US Patent Image.jpg
특허권 이미지

 

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
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
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
•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
•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
•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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