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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

기사입력 2023.1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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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체식품 표시항목 등 세부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마련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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