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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기사입력 2023.11.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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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 수행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개발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2정 및 개정 하고 임상시험 신청 시 자료 준비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학 상담사례집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개발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정했다. 최근 환자 개인신생항원사용한 항암제 개발증가함에 따라 치료제개발 시 필요한 고려사항안내하는 가이드라인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신생항원이란 암세포의 DNA에 특정 돌연변이가 발생해 정상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선별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의미한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되는 특성반영하여 종양조직 채취부터 신생항원 제조까지 품질평가 방법, 비임상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둘째,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세포치료제소규모제조되기 때문에 세포은행자주 구축 및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포은행 구축 의무 대상명확하게 제시하여 개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세포은행은 특성이 규명된 세포를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여 얻은 균질한 세포를 여러 개의 용기에 같은 양으로 나눠 담고 정해진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제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다.  세포원액 품질관리 기준 적절성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포은행 구축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1기증자로부터 소량완제의약품생산할 경우 세포은행을구축하는 대신 기증자간 동등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세포원액으로설정하여 품질관리 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는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셋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임상시험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질의와 답변, 그리고 다양한 상담 사례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개발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전문성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제품화적극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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