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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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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2월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의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인증제도(붙임 참고)

 

이 양해각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IoT 인증제도 상호인정 절차이다. 참고로,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양국은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고, 동등성 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국의 IoT 보안 제품이 상호 인정되면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IoT 보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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