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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기사입력 2024.01.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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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앞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음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가 놀이터 1곳에 한번에 설치될 경우, 그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모델별로 A목재의 유해화학물질시험을 각각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 놀이기구 중 1개만 실시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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