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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상관리 실태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4.0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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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등 약 3,607여 곳 집중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성수식품을 일제 점검한다. 유통식품과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19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제조하는 업체제수용 음식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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