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상은행(浙商银行股份有限公司)에 따르면 2023년 12월22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창고 주문 순환 시스템 및 방법(Warehouse order circulation system and method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581278)가 등록됐다.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는 2020년 4월8일 출원된(CN 2020-10277630)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는 공급체인 금융에서 전자창고 지폐의 순환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본 중국 등록 특허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로 은행, 기업 및 행정부서 간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은행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줄여준다.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블록체인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모듈, 블록체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 기본 지원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포함한다.
전자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은 사용자 등록 기능 모듈, 청구서 전송 기능 모듈 및 데이터 조회 기능 모듈을 포함한다.
블록체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모듈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모드에서 각각 전자창고 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 블록체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모듈과 상호 작용한다.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 모듈은 지능형 계약과 블록체인 핵심 기능 모듈을 제공한다. 기본 지원 모듈은 사용자 및 메커니즘 인증과 블록체인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 중국 등록 특허의 시스템은 공급망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저장 플랫폼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청구서 순환 모델을 제공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지폐의 전체 수명주기 관리를 실현하고 블록체인의 분산화, 위조방지, 암호화 및 지능형 계약의 특성을 채택해 지폐 위조, 낮은 유통 효율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