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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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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상호인정협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한민국-싱가포르  의약품 제조소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GMP 상호인정협정(MRA) 26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 5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싱가포르의 의약품의료기기  의료제품 인허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미  보건과학청장 양국 대표 -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 ‘의약품 GMP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서명했으며 향후 -싱가포르 양국 상대국 정부가 실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 의약품 수출  식약처 발급 GMP 적합판정서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 태평양 인도양 만나는 지리적 위치우수한 연구 인력  높은 잠재력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 아시아 시장 진출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아시아 지역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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