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8.3℃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8.1℃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9℃
  • 비서울7.3℃
  • 비인천7.2℃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7.6℃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0.1℃
  • 비청주10.7℃
  • 비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10.0℃
  • 흐림상주9.8℃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5℃
  • 비대구11.3℃
  • 흐림전주10.7℃
  • 비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9℃
  • 비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4.3℃
  • 맑음목포13.7℃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10.8℃
  • 비홍성(예)8.3℃
  • 흐림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6℃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10.0℃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조금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2℃
  • 맑음거창11.0℃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3.8℃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식약처, 의약품 e-라벨 대상 의약품 품목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식약처, 의약품 e-라벨 대상 의약품 품목 확대

용기·포장 QR코드로 주의사항, 부작용 등 정보 모바일 기기로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