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국지인문학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singapore MoT.jpg
▲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

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

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