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맑음18.9℃
  • 흐림철원17.8℃
  • 구름많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5.1℃
  • 구름많음대관령9.6℃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7.5℃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19.8℃
  • 구름조금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6.5℃
  • 맑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7.3℃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9.1℃
  • 구름조금추풍령15.9℃
  • 구름조금안동19.3℃
  • 맑음상주19.6℃
  • 구름조금포항15.9℃
  • 맑음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7.4℃
  • 구름조금전주19.0℃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조금창원18.8℃
  • 맑음광주19.9℃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8.6℃
  • 구름조금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1.5℃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9℃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8.1℃
  • 흐림강화14.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7.7℃
  • 구름조금태백13.4℃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8.7℃
  • 맑음18.5℃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9℃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9.4℃
  • 구름많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16.8℃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조금진도군17.6℃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4.7℃
  • 구름조금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8.6℃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산청18.9℃
  • 구름조금거제18.2℃
  • 구름조금남해20.3℃
  • 구름조금18.9℃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singapore MoT.jpg
▲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

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

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