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4.5℃
  • 맑음14.4℃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4.3℃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2.0℃
  • 맑음13.2℃
  • 구름조금제주17.0℃
  • 맑음고산15.2℃
  • 구름조금성산15.5℃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6℃
  • 맑음14.6℃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7℃
  • 맑음15.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singapore MoT.jpg
▲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

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

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