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

japan 요코하마시.jpg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

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

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