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7℃
  • 맑음22.7℃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5.0℃
  • 구름조금동해26.2℃
  • 맑음서울21.6℃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6℃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4℃
  • 맑음22.0℃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7.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2.7℃
  • 구름조금인제21.6℃
  • 맑음홍천22.4℃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2℃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1℃
  • 맑음22.8℃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1.2℃
  • 구름조금영주21.6℃
  • 구름조금문경22.2℃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2.5℃
  • 맑음21.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