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9.9℃
  • 황사13.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5.1℃
  • 황사북강릉19.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14.5℃
  • 황사인천13.3℃
  • 맑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6.5℃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영월15.4℃
  • 구름조금충주15.6℃
  • 구름조금서산14.0℃
  • 구름조금울진17.9℃
  • 구름조금청주16.4℃
  • 구름조금대전16.3℃
  • 구름조금추풍령15.1℃
  • 황사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7.2℃
  • 흐림포항18.7℃
  • 구름조금군산16.0℃
  • 황사대구17.1℃
  • 황사전주17.9℃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9.3℃
  • 황사광주17.3℃
  • 비부산18.5℃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조금고창17.2℃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5.8℃
  • 구름조금14.1℃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2.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7.8℃
  • 구름조금제천14.6℃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15.7℃
  • 구름조금금산16.0℃
  • 구름많음15.7℃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6.4℃
  • 구름조금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조금장수15.2℃
  • 구름조금고창군16.4℃
  • 구름조금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조금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7.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6.7℃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산청16.5℃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4℃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사회 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