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6℃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8.8℃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0.5℃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1.2℃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10.0℃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9.0℃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8.3℃
  • 흐림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4℃
  • 흐림포항10.9℃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조금창원14.4℃
  • 맑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0.3℃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6℃
  • 구름많음양평9.2℃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7.3℃
  • 구름조금제천9.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8℃
  • 맑음11.3℃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2.4℃
  • 구름조금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0℃
  • 구름많음문경9.4℃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조금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구름많음12.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