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5.3℃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8.5℃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8.3℃
  • 구름조금춘천19.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7℃
  • 구름조금동해25.2℃
  • 구름조금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9.6℃
  • 구름조금강화18.1℃
  • 구름조금양평17.0℃
  • 맑음이천18.4℃
  • 구름조금인제18.2℃
  • 구름조금홍천17.1℃
  • 구름조금태백21.8℃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8.2℃
  • 구름조금영주17.3℃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9.2℃
  • 맑음22.3℃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