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3.7℃
  • 비17.2℃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17.7℃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5.8℃
  • 비서울16.9℃
  • 비인천15.7℃
  • 흐림원주21.8℃
  • 흐림울릉도17.3℃
  • 비수원16.9℃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5℃
  • 흐림서산16.7℃
  • 구름조금울진25.7℃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6℃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4.0℃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1.5℃
  • 비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20.6℃
  • 비목포17.7℃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9.3℃
  • 비홍성(예)17.3℃
  • 흐림21.9℃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18.9℃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16.6℃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3.2℃
  • 흐림22.7℃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7℃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0.5℃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2.8℃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