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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기사입력 2022.06.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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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도설계방안(안) 공유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민간 탄소시장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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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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