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8.1℃
  • 맑음16.3℃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7.2℃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8.6℃
  • 구름조금울진18.6℃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2℃
  • 구름조금안동17.4℃
  • 구름조금상주16.8℃
  • 구름조금포항18.4℃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전주19.3℃
  • 흐림울산17.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7℃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1℃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1℃
  • 맑음18.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6.8℃
  • 구름조금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1℃
  • 구름조금문경17.1℃
  • 구름조금청송군17.6℃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7.2℃
  • 맑음거창16.2℃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8.3℃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9.0℃
  • 구름조금남해18.6℃
  • 구름많음19.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

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6월 30일 발효

관세청_본문사진.jpg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관세청은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