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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

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6월 30일 발효

관세청_본문사진.jpg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관세청은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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