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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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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일부 부품 불량으로 사용 중 녹물 발생 우려

국가기술표준원_본문사진.jpg

㈜에센루는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6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 불량으로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부속서6(완구)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하였고, 수입·판매업체인 ㈜에센루는 ‘22.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 됐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치아발육기 이음새 나사 구멍에 제품 세척 또는 영·유아 사용 과정에서 들어간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 고객 상담실(070-5088-2658) 및 E-mail(recall@essenlue.com)로 연락하여 환불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제품 및 환불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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