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박무17.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4.1℃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5.8℃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4.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구름조금대구16.0℃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7.0℃
  • 맑음16.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진주15.6℃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2℃
  • 흐림청송군14.4℃
  • 흐림영덕14.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2℃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17.9℃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관세청_본문사진.jpg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반입이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외에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