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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2.09.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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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이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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