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