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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2.10.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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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공공연 등과 현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월 18일(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또한,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지속가능 경쟁여건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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