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휠체어 그네 등 장애어린이 접근 용이한 놀이환경 마련된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장애어린이의 용이한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제품 및 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어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휠체어그네 제작 등과 관련한 안전인증 절차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보급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 안전기준 연구용역(‘21.4~’22.3),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붙임 참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3.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며, ’23.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 (산업부 국표원)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