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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새로운 6G 로고 확정, 표준화 마일스톤 발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제52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정책 조정위원회) 및 제51차 OP(Organizational Partners, 운영기관) 국제회의에서 3GPP 6G 로고가 확정됐다. 제52차 3GPP PCG 및 제51차 OP 국제회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미국 레스턴에서 개최됐다. 참고로 3GPP는 2008년 LTE(Long-Term Evolution) 규격 이후부터 새로운 기술 기능이나 서비스 도입을 기점으로 기술 브랜드와 로고를 개발해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23.12월 TTA를 포함한 운영기관 간 6G 표준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4.3월 6G 표준화 일정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6G 로고를 발표하면서 3GPP의 6G 표준화 여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국제 회의에 참가한 TTA 김대중 본부장은 표준정책조정그룹(PCG) 부의장으로서 3GPP의 정책 및 규정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31개 국내 회원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또한 ’26월 10월 예정된 RAN(무선접속망) 산하 작업반 국제회의 유치와 매년 3GPP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청사진을 수립했다. 3GPP 의장단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기관 기반 의장단 밸런스 유지를 제안했으며 국내 전문가의 3GPP 의장단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반을 마련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의 6G 로고 공개로 6G 표준화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이 갖추어졌다" 며, "TTA는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함께 3GPP 6G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년 3GPP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명실상부 6G 표준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GPP 최상위 정책 결정에 있어 국내 회원사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GPP 표준조정위원회에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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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자동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ISO/TC 22/SC 32/WG 8) 표준 회의가 판교에서 개최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회의에 한국·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한다. 참고로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이란 전기전자 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ISO 26262에 규정으로 제정됐다.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들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하여 왔다.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ECE WP.29*는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UNECE WP.29(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제 규제 부합화 및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167개 선택적용 규정(UN R)과 23개 의무적용 규정(UN GTR)이 존재하며 선택적용 규정도 유럽 등 주요시장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된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능안전 표준 회의는 자동차 산업전반에 실효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완성차 업체 등 소수만이 관심을 가졌으나 국제규제 강화에 따라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어 현재는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12개 파트별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논의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김민성 팀장이‘기능안전 가이드라인 파트’의 리더를 맡아 해당 논의를 이끌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도입될수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국내 업계의 국제표준활동 참여확대와 의견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 □ 회의 개요 ○ 행사명: ISO/TC 22/SC 32/WG 8* 제38차 총회 * Road vehicles - Electrical & electronic components & general system aspects - Functional safety 도로차량 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및 일반시스템 분과위원회 - 기능안전 작업반 ○ 주최/주관/후원: 국가기술표준원/(사)첨단자동차기술협회/현대자동차(주) ○ 일시/장소: ’24.4.22.(월)~4.26.(금), 그래비티서울판교 스페이스볼룸 ○ 참석자: 한국(현대차, 모비스, 삼성전자, LX세미콘 등), 독일(폭스바겐, 보쉬 등), 미국(포드, GM 등), 일본(토요타, 혼다 등) 등 22개 회원국 전문가 11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및 일정 ㅇ (논의 그룹 구조) ISO 26262의 12개 하위 파트별 그룹 및 SOTIF* 파트로 구성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의도된 기능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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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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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20 - 극저온 용기(Cryogenic vessel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등이 있다.ISO/TC 220 극저온 용기(Cryogenic vessel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9와 마찬가지로 199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도니아 베니더(Mme Donia Benide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루시앙 바라시(M Lucien Varrassi)이며 임기는 2026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UN(United Nations)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장사항(모델 규정) 클래스 2의 냉동 액화가스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절연 용기(진공 또는 비진공) 분야 표준화다.특히 용기 및 안전 부속품의 설계, 가스/재료 호환성, 절연 성능, 장비 및 부속품의 작동 요구 사항에 관한 표준화다.현재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5개며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2개국, 참관 회원은 20개국이다.□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5개 중 15개 목록▷ISO 12991:2012 Liquefied natural gas (LNG) — Tanks for on-board storage as a fuel for automotive vehicles▷ISO 20421-1:2019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ing▷ISO 20421-1:2019/Amd 1:2022 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ing — Amendment 1▷ISO 20421-2:2017 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2: Operational requirements▷ISO 21009-1:2022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ISO 21009-2:2015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 insulated vessels — Part 2: Operational requirements▷ISO 21010:2017 Cryogenic vessels — Gas/material compatibility▷ISO 21011:2008 Cryogenic vessels — Valves for cryogenic service▷ISO 21012:2018 Cryogenic vessels — Hoses▷ISO 21013-1:2021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1: Reclosable pressure-relief valves▷ISO 21013-2:2007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2: Non-reclosable pressure-relief devices▷ISO 21013-2:2007/Amd 1:2018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2: Non-reclosable pressure-relief devices — Amendment 1▷ISO 21013-3:2016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3: Sizing and capacity determination▷ISO 21013-4:2012 Cryogenic vessels — Pilot operated pressure relief devices — Part 4: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ISO 21013-4:2012/Amd 1:2019 Cryogenic vessels — Pilot operated pressure relief devices — Part 4: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Amendment 1□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1개 목록▷ISO/CD 20421-1 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ing▷ISO/DIS 21009-1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ISO/DIS 21009-2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 insulated vessels — Part 2: Operational requirements▷ISO/AWI 21010 Cryogenic vessels — Gas/material compatibility▷ISO 21012 Cryogenic vessels — Hoses▷ISO 21013-1:2021/FDAmd 1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1: Reclosable pressure-relief valves — Amendment 1▷ISO/DIS 21013-2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2: Non-reclosable pressure-relief devices▷ISO/CD 21013-3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3: Sizing and capacity determination▷ISO/DIS 21028-1 Cryogenic vessels — Toughness requirements for materials at cryogenic temperature — Part 1: Temperatures below -80 degrees °C▷ISO/AWI 21029-1 Cryogenic vessels — Transportable vacuum insulated vessels of not more than 1 000 litres volume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ISO/DIS 24490 Cryogenic vessels — Centrifugal pumps for cryogen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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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8. 유럽연합(EU)의 디지털 ID 정책(eIDAS 1.0)유럽연합(European, EU) 이사회는 2020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ID 도입을 위해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했다. 온라인 신원에 대한 개인 통제권을 제공하고 공공·민간출입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3일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eIDAS는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다.규정은 디지털 EURO, 학생 카드, 유럽 건강보험 카드 등 물리적 카드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적격 원격 전자서명,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SIM카드 등록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진단서 요청, 주소 변경 신고, 세금 환급 신청, 학자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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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2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허가업무 추진방향 및 허가 규정 개정 사항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및 대조약 공고 절차 ▲2024년 의약품심사부 업무 추진방향 및 품질심사 규정 개정 현황 ▲신약 품질심사 현황 ▲의약품 동등성 최신 심사 동향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설명회 대상은 제약업계 관계자, 관련단체 등이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선착순 총 600명)을 해야 하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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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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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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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생분해성수지 재질 측정 시험 국가표준 개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1월 31일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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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