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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토코만 푸드(Thokoman Foods), 자사 땅콩버터 식품 안전성 재확인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제조업체인 토코만 푸드(Thokoman Foods)에 따르면 자사의 땅콩버터 식품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어난 땅콩버터 리콜 사태로 인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소매체인점인 픽앤페이(Pick n Pay)에 이어서 울워스(Woolworths)가 땅콩버터 아이스크림에서 진독균인 아플라톡신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리콜을 요청했다.울워스는 리콜 대상인 땅콩버터 아이스크림만 문제가 됐으며 땅콩버터가 함유된 다른 제품은 안전하다고 덧붙였다.토코만 푸드는 울워스와 제휴 관계가 없고 땅콩버터의 식품 안전성을 5단계에 걸쳐 확인하기 때문에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1999년 창업한 토코만 푸드는 국내 땅콩버터 브랜드 3위에 속한다. 국내 직원 수는 150명으로 중동과 서아프리카 지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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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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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위해 점검 받으세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트레킹 현상이란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부품 등을 탄화(炭化)시키고, 탄화가 지속되면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접수는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 또는 080-400-0001),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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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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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폐페트병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 생산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인정한 이후 현재까지 식품용 페트병 생산을 위한 물리적 재생원료 총 3,400여톤이 생산됐으며 향후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생산된 3,400여톤의 재생 원료는작년 식품용 페트 전체 생산량(재활용하지않은 신규원료)의 약 1% 수준으로, 5개 식품제조업체가 식품용 페트병 원료로 사용했다. 현재 재생 원료로 페트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생산량과 이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그간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환경부와 협력해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먼저 페트 수거‧선별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재생원료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작년 8월 한 국내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품 용기 원료로서의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용 재생용기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5월 환경부, 식품제조업체, 식품용기 재생업체 등과 ‘투명페트병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경우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원료(PET) 사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자원순환 촉진과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대상 재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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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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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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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사고(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 및 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한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 및 12월 7일2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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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납·카드뮴 등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다. ㈜아성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바스존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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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킥보드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전자킥보드, 유모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