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