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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월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 진동자 :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 시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 양 기관이 확인된 위해정보를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제조 8,374개, 판매 7,755개)*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 모델명 : CH-C801FW(노블 화이트), 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1588-8899) 또는 홈페이지(http://www.cuckoo.co.kr)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 (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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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 업소용 튀김기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린나이코리아(주)는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점검 및 수리를 1월 19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분석 자료*와 린나이코리아(주)가 제출한 제품 사고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제품에 부착된 차유판**에 기름 찌꺼기가 누적되어 튀김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최근 5년('17∼'21)간 린나이코리아社 튀김기 제품과 관련된 화재 279건 발생 ** 주방 바닥 청결을 위해 튀김기에서 기름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철판 린나이코리아(주)는 국표원과의 협의를 통해 '16년 10월 1일부터 '19년 4월 30일까지 생산하여 판매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6개 모델* (총 39,556개)을 전량 무상으로 점검한 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모델명 : RFA-227G, RFA-228G, RFA-327G, RFA-328G, RFA-427G, RFA-428G ** ▲ 차유판 제거, ▲ 기름 찌꺼기 누적 예방을 위한 히트커버 부착(불가 시 기름탱크 교환) 이번 기업의 적극적인 자발적 리콜 결정은 사업자(린나이코리아(주)), 정부(국표원,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실시와, 추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 인식 확산 덕분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주방에서 해당 모델의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린나이코리아(주) 누리집(www.rinnai.co.kr), 고객지원센터(1577-7300) 및 E-mail(recall-fryer@rinnai.co.kr)로 연락하여 무상 수리를 신속히 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리콜 대상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리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독려하고 관련 화재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린나이코리아(주)도 고객의 무상 수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 구매 업소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리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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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월∼2018년7월 생산 SK매직(주)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SK매직(주)*이 화재우려가 있는 자사 식기세척기(´10.1.1.∼´18.7.31.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7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시행한다고 발표(’22.11.29)했다. * 리콜되는 식기세척기는 주로 (구)동양매직에서 생산·판매한 제품 (2016.11월 SK 네트웍스, 동양매직(현 SK매직) 인수) 이번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신고 분석과 SK 매직(주)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리콜 사례이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상 분석을 실시하며, 국표원은 SK매직㈜에게 자체 화재 내용·원인 자료제출 요청을 통하여 제품 사고조사를 추진하였다. 국표원이 지정한 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를 통해, 화재의 주원인이 식기세척기 작동시 고온의 습기(수분, 거품 등)가 건조 팬 모터로 장기간 반복 유입되면서 모터 권선을 열화시켜 일어난 합선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SK매직㈜은 국표원과 협의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수리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으며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전류퓨즈 삽입 및 건조덕트 커버 교체)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붙임 참고)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매직㈜에 접수하여 무상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SK매직㈜ 홈페이지(www.skmagic.com, service.skmagic.com) 또는 고객상담실(☎ 1577-77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 자발적 리콜 조치내용을 공표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및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여 SK매직㈜의 자발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몰 및 지역 중고가전 판매점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 및 전국 시·도에 관련 협조요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