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물위기 해결 논의,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유엔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기념해 3월 24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에 발맞춰 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활용한 국내외 유역관리 현황, ▲2부 지능형 도시 물관리(Smart water city) 실현을 통한 물순환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자연기반해법의 활용성 평가 및 적용 확대방안’을, 미국 원 아키텍처 앤 어바니즘(One Architecture & Urbanism)의 마타야스 바오(Matthijs Bouw) 회장이 ‘국외 물관리 분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위에이안 리우(Yuei-An Liou)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가 ‘원격감지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수문 기상 극한 형상 및 물순환 평가’에 대해,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에 대해,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슬기로운 물환경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여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검색 혹은 홍보포스터 내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역관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 △교통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공기질 분야 8종 △제품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환경성 분야 9종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관할 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7.1.1일 시행,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계·설치·운영에 관한 환경관리법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가능한 관리기법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업종별 환경허가 시한) ①발전·소각(~'20) ②철강·비철·합성수지(~'21) ③정유·화학(~'22) ④전자·제지(~'23) ⑤반도체·식품·염색 등(~'24) 등 총 1,400개 사업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항은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15.4~ 봉화군),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19.5~, 대구청) 이행 중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 「환경오염시설법」제7조 ①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③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 배소로 3개, TSL공정(아연부산물재활용공정) 내 5개 총 8개 배출구(오염배출의 80%) 등 ** △납·포름알데히드: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 2배 강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 사업장 내부 지하수오염원(기여도) : ①(구)카드뮴 공정(52%, '19년 폐쇄) ②용해·정액공정(반응기·침전조)(37%) ③전해공정(8%) ④잔재물 침전저류조(3%) ** 노후반응기(29기)는 연속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5년내(~'27.12월, 110억원) 단계적 교체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 TSL(Top-Submerged Lance) 공정 내 오존산화설비 증설(3기→6기), 후드·덕트 등 밀폐화 ** 고장 대비 폐수재이용시설 증설(3기(용량3천㎥/일)→4기(4천㎥/일)) 및 비상시 생산공정 가동중단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 봉화군은 '15.4월~'22.2월간 면적 163천㎡(사업장 총 부지의 33%) 및 오염토량 367천㎥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 → 현재 33%(121천㎥)만 이행 중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
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
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현판식 개최▲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사진 좌측에서 일곱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12일 산업환경시험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표준심의회 산하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3월 물환경 전문성과 표준화 사업 및 연구 수행 실적을 인정받아 물환경 분야 106종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2027년까지 총 5년간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표준개발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 수립 ▲표준 작성 등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도 지정돼 2025년까지 ISO/TC 147(SC 1,2)에 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분과 분야 관련 국제 업무 지원을 겸하게 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은 FITI시험연구원이 그간 쌓아온 환경 분야의 전문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물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대외 인지도를 확대하고, 나아가 환경 관련 표준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나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위원회 16개 분야)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6개 분야) 제품환경성, 생활소음, 유량, 상하수도서비스, 대기배출원, 포장환경성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FITI시험연구원, 제43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참가▲ENVEX 2022에 참가한 FITI시험연구원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ENVEX 202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에 시작해 올해로 43회를 맞이하는 ENVEX 2022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개최된 환경기술 및 탄소중립 전문 전시회다.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판로와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1,000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 국내 참가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돕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을 실천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환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다수의 환경 분야 기관지정 현황에 따른 제공 가능한 시험·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또한 수질, 먹는물, 토양, 대기, 악취, 폐기물 등 생활환경 및 산업환경 전반에 대한 시험분석,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수질·대기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영향평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시험 등 고객사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시한다. 이 밖에도 2022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은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 활동,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대상으로 인프라를 지원하는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유능한 전문 인력과 첨단 시험 장비를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기업들이 친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종합 시험인증솔루션을 제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22년 하반기 수질·대기 측정 대행업 시험소 구축 및 측정 대행업 지정을 광주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 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