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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탄소 중립 VS 넷 제로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넷 제로 정의는 인간이 유발한 잔류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이 지정된 기간 동안 및 지정된 경계 내에서 인간이 주도해 제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조건을 말한다.기업은 종종 탄소중립을 이야기 하는데 공급망 전반의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즉 배출한 만큼 탄소를 포집해 제거함으로서 순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드는 것을 상쇄라고 한다. 기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넷 제로는 탄소중립을 넘어 CO2보다 더 많은 열을 가두는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기타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를 관리한다.넷 제로는 기후중립(Climate Neutral)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제로화에 대해 규정했다.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다.넷 제로 사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탄력성을 보장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혁신, 녹색 일자리 및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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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➊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➋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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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