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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기업승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승계 자문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승계 자문이 기업승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www.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기간도 연장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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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6)VM웨어,'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 관리'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49259)미국 클라우딩 컴퓨팅 가상서비스 기업 VM웨어(VMware)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 관리(Enterprise metaverse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4925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49259)는 모출원 인도 특허(IN 202241040759)를 기초로 2022년 10월10일 출원(US 17/962601)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인도 특허(IN 202241040759)는 2022년 7월16일 출원된 후 인도 특허청에 의해 심사받는 중이다. 본 등록 특허(US 11849259)는 가상 공간 내에서 사용자 상호 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US 1184925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장치에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자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의 조합을 나타내는 디지털 아이디를 요청한다. 가상 회의실 및 알림 서비스를 포함하는 가상현실(VR) 공간을 구성한다. 관리자는 회의실 수를 설정하고, 각 회의실에 가상 개체를 배치하며 디지털 아이디를 기반으로 각 회의실에 입장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한다.관리자는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안내 알림을 제공하도록 알림 서비스를 구성한다. 알림 서비스는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해 사용자가 가상현실 공간을 탐색할 때 사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지침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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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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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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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를 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최신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동향을 안내한다. 이에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한약(생약) 제제 제조, 수입업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심사 관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안내서 제‧개정사항 ▲한약(생약)제제 품목갱신 운영방안 ▲국립생약자원관 주요업무 등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빈도 보완사례를 활용하여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한약(생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약(생약)제제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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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비롯해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표원장 진종욱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기술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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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를 포상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대응성과 사례 공유 및 민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과 유사한 2,951건을 기록하는 등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하여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맞아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고,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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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 대상 궁금증 해소 프로그램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24일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와 스마트 해썹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워킹그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썹 워킹그룹은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썹 관리기준, 인증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룹형 교육이다. 이날 ‘워킹그룹’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와, 스마트 해썹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별로 비대면(Zoom)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업소를 위해 현장 집합교육 또한 병행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선행요건 및 해썹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제도 및 등록평가 세부기준 안내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 적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업체 담당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준비가 막막하고 걱정됐지만 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소규모 업소 해썹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스마트 해썹 도입 적용 예시까지 직접 보고 나니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와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말에 비대면 워킹그룹을 추가 진행했다”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준비업체들의 원활한 해썹 적용과 스마트 해썹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인증 및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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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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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