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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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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대통령경호(7급.9급.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취업빙하기 생존전략 서문 by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민진규대통령경호처 수험생에게… 1992년 대통령을 경호했던 퇴직 경호원과 톱스타 여가수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드가드(The Bodyguard)가 개봉됐다. 당대 최고 할리우스 스타인 캐빈 코스트너와 팝 가수인 휴트니 휴스턴이 출연한 것도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호원의 삶을 멋있게그려낸 명작이다. 경호원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원칙은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하지 말 것'등이다. 철저한 직업관을 갖추고 근무해야 함에도 경호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스토리였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된 여가수가 잘 생기고 임무에 충실한 경호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대학에서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경호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류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극성스러운 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된 청년이 대통령경호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신변보호를 하는 민간 경호원과 경호처 경호관의 임우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하는 장비와 경호 기법은 민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호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다.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간첩을 남파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시작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등까지 다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10·26사태도 경호처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에 포함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청년을 위주로 채용하던 경호처는 최근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 신체 조건은 조금 완화하고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소양 등에 소질을 보이는 지원자도 선발하는 편이다. 지원자가 폭증하는 이유이다.경호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부딪힐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 전·현직 경호관과 장기 교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녹여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기 바란다. 2024년 4월12일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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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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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시장의 성장, 사이버 보안과 안전 우선 강조해야가전 제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사물 인터넷의 발전이 있다. 이를 통해 더 복잡한 제품과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안전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뚜렷해졌다. 가전 제품 시장에서 국제 표준은 최소 수준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술 사양 및 요구 사항이다. 이는 다양한 가전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EC 60335 시리즈는 이런 가전제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다. 이 시리즈는 세탁기, 냉장고, 헤어 드라이어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다루는 국제 표준이다.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첨단 기술은 최초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IEC 60335 시리즈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유이기도 하다. 무단 접근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IECEE는 전자기기용 IEC 준수 평가 체계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인증 기관 시험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안전을 보장한다. 이러한 체계는 IEC 표준에 따라 등록 및 자격이 부여된 테스트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수여된다. IEC 국제표준 시리즈와 IECEE의 인증 활동은 가전제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사용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조품이나 저품질 제품이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자를 보호할 IEC 국제 표준 개발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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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⑫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지난 10월18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은 프로젝트가 최대 표준 개발 트랙을 넘어 지연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한 날짜(DIS 제출 또는 발행)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작성된 문서는 자동 취소 날짜(ISO/IEC 지침, 파트 1, 통합 ISO 보충 자료, 2023, 2.1.3.2항 참조)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TPM)에 제출해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된다.따라서 TPM에 제출하기 전 위원회 결정(결의안)을 위해 배포됐다. 위원회 간사(Committee Manager)는 STD 18부터 STD 24까지 더 긴 표준 개발 트랙(SDT)로의 진행 요청을 위해 TPM에 보내야 한다.위원회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권장하고 있는 중간 결과물(예: PAS 및 TS)은 발행해야 된다.ISO/IEC 10373-6 프로젝트가 지연된 이유는 텍스트 개발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ISO/IEC 14443의 몇가지 수정 사항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이 포함된 수백 페이지가 수정됐다.ISO/IEC 10373-6 프로젝트 연장 이유는 지불, 건강, 운송, ID 문서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수십억 개)이 ISO/IEC 14443 및 ISO/IEC 10373-6에 따라 생산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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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미국 실리콘밸리서 성공적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인프라) 개선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워터베이션(반도체 용수 세정장치), 원광에스앤티(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이유씨엔씨(단열?차열 일치화 도료), 터보윈(윤활유 없는 블로워), 포엔(폐배터리 진단·재활용), 하이리움(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윈-윈)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실리콘밸리 유일의 한국계 선출직이며 기술 엔지니어 분야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문화 전파를 적극 지원 중임 한편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설명회 하루 전,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녹색기업 에코니티 미국 법인의 조윤호 법인장과 설명회(멘토링)를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진출 기법(노하우)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윤호 법인장은 “본인 회사의 진출 목표 및 수준에 맞게 적합한 투자자 또는 구매처(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미국의 녹색 분야 최근 투자 경향, 법률 자문 등 정보를 제공(총 3회)했고, 설명자료 구성 자문(컨설팅), 발표기법 교육 등 현지 투자 전문가와 일대일 교육(기업별 3회)도 지원했다. 투자설명회 전날인 11월 30일(현지시각 11월 29일)에는 6명의 현지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발표내용에 대해 최종 교정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대형 설비 중심의 녹색 기술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작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미국 시장 진출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전략적인 사업 확장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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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배관 누출 사고 막는 ‘지하매설 파손 예방 기술’ 개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무단 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배관 누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하 매설 배관 파손 예방 및 조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의 보급으로 국민 안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 실현에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무단 굴착공사는 물, 석유, 가스 등을 수송하는 지하 매설 배관의 주요 파손 원인 중 하나로, 배관 관리주체에서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파손으로 누출사고 발생 시 환경오염은 물론 폭발, 화재, 싱크홀 등의 위험이 따르지만 예방적 관리가 힘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KRISS 구조안전모니터링팀이 개발한 이번 기술은 지하 매설 배관이 파손되기 전에 외부 손상 요인을 실시간 탐지해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무단 굴착공사 등으로 배관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파손 위험 징후로 포착해 조기 경보한다. 기술의 핵심은 배관 충격 시 배관을 통해 전파되는 탄성파의 정밀측정 센서와 분석 알고리즘이다. 배관에 수백 미터 간격으로 한 쌍의 센서를 부착하면 두 센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충격이 발생한 시각과 위치 정보를 즉각 산출할 수 있다. 지진 관측센터에서 진동을 감지한 후 지진파의 도달 속도를 이용해 지진의 발생 시각과 위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해당 센서는 별도의 굴착공사 없이 밸브실이나 맨홀 등 기존 매설 배관의 외부 노출 부분에 간단히 부착해 설치할 수 있다. 주위 교통환경으로 인한 소음 등 불필요한 신호를 저감하고 배관에서 발생한 신호만 판별하는 정확한 분석 알고리즘도 갖췄다. 연구진은 청주, 전주, 오송 등 세 곳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수 km에 이르는 실사용 매설 배관에서 이번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했다. 실험 결과 해당 시스템은 배관에 가해지는 약 20 kN(킬로뉴턴) 이상의 충격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감지해냈다. 배관 파손을 일으키는 충격의 강도는 통상 약 수백 kN 이상으로, 이번 성과가 배관 파손사고 예방 및 조기 경보에 적합함이 확인됐다. 기존의 매설 배관 건전성 모니터링 기술은 대부분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출 탐지에 초점을 맞췄다. 장거리 배관의 파손 위험을 사전 감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해당 성과는 올해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을 마쳤으며 미국, 유럽에도 특허 출원됐다. 이번 성과는 상수도뿐 아니라 송유, 가스, 열공급 등 다양한 분야의 배관에 적용 가능하다. 매설 배관의 이상 상태를 온라인으로 사전 감지·조치하기 위한 스마트 감시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 물관리연구사업과 KRISS 기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올해 8월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IF: 6.6) 게재를 포함해 지금까지 4건의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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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비롯해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표원장 진종욱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기술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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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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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