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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실시정부가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GR) 인증 신청・접수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우수재활용제품(GR)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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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폐페트병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 생산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인정한 이후 현재까지 식품용 페트병 생산을 위한 물리적 재생원료 총 3,400여톤이 생산됐으며 향후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생산된 3,400여톤의 재생 원료는작년 식품용 페트 전체 생산량(재활용하지않은 신규원료)의 약 1% 수준으로, 5개 식품제조업체가 식품용 페트병 원료로 사용했다. 현재 재생 원료로 페트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생산량과 이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그간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환경부와 협력해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먼저 페트 수거‧선별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재생원료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작년 8월 한 국내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품 용기 원료로서의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용 재생용기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5월 환경부, 식품제조업체, 식품용기 재생업체 등과 ‘투명페트병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경우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원료(PET) 사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자원순환 촉진과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대상 재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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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 20조 4,966억 원 달성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1월 19일 출범하여 민관 협력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에서 516개 기업이 4조 7,241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환경부는 2023년도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 98회의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의 협력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2월 말까지 진행 중인 사업 및 12월 녹색제품 수출 실적이 반영되면 2023년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월 21일에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사례 공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도전하고 전 세계 녹색 전환 주도권을 견인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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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성과 교류회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2차년도 성과창출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보조사업이다.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순환경제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추진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기술동향 세미나를 통해 산업 트렌드와 정책, 지식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생산-소비-폐기’로 끝나지 않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제조, 재사용, 차체 경량화, 배터리 및 모터 효율 향상, 바이오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부품 확대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사업 총괄책임자인 신국선 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관련 발표, 자유로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동환 FITI시험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배터리, 모터 등 구동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 충청북도 남청주 현도면에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센터는 2024년 8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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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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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과제가 해결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HACCP인증원은 19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충북지역 8개 공공기관과 함께 플라스틱 가림막의 자원순환을 위한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견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 플랫폼으로 현재 광역지자체 13곳에서 운영중 이다. 13곳은 충북·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이다. 2019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매년 지역사회의 제안과제를 수렴해 의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과제는 실행에 참여하는 기관 간 협약식을 거친 뒤 최종 실행된다. HACCP인증원은 매년 의제 발굴과 실행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또한 HACCP인증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NH농협은행 충북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북 ESG경영 협의체’를 통해 ‘플라스틱 가림막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해당 의제는 집행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심의를 거쳐 9월 27일 최종 선정에까지 이어졌다. 의제 실행에는 최초 제안한 ‘충북 ESG경영 협의체’ 5개 기관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3개 기관(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하게 됐고 당일 총 8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협약식을 개최했다. 참여 기관들은 의제 실행을 위해 10~11월 간 충북지역 폐플라스틱 가림막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후 12월에는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HACCP인증원은 ESG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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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위해 선제적 국가표준 제정한다국내 유망산업 분야로 아직 국제표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시장수요의 확대에 따라 표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주도의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69개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표원은 COSD가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개발 중인 44종의 고유표준 제정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2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고유표준은 자원순환 지원을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소재 성분분석 방법’과 항바이러스 효과 검증을 위한 ‘필터·섬유 소재의 항바이러스 시험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시장수요의 확대에 따라 개발되는 KS(국가표준)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COSD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신산업·신수요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개발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KS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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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육성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실현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확산 활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참여자 3백만 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제3차(2023~2027)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 2차를 거친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보다 확대된 육성 활동이 포함됐다. 도시농업의 중장기적 계획을 기반으로 도시민, 농업인, 기업이 상생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 4가지 전략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①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②스마트한 도시 농업, ③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그리고 ④상생과 협력 확대다. 농식품부는 위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글로벌 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전략인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에서는 ▲탄소중립 실천공간을 확대 ▲텃밭 환경 관리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환경 조성과 녹색 기술 발전에 주력한다. 두 번째 전략인 ‘스마트한 도시농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농업 ▲도시농업 관련 산업 지원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식물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과의 교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 번째 전략인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에서는 ▲도심에서 돌봄 실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운영의 질적 관리 강화가 이루어진다. 도심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 확대된다. 마지막 전략인 ‘상생과 협력 확대’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과 도시농업 ▲농업 농촌과의 연계 강화 ▲도시농업 가치확산 및 인식제고가 이루어진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수사례 확산, 사회공헌 등 민간을 아우르는 여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원순환, 녹지활성화 등 경제적인 가치부터 생태도시, 세대소통, 자연 속 교실 등 환경 및 사회적 가치 또한 지닌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도시농업처럼 국가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결과 위주의 보전 활동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회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정부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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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전북도-완주군, 수소차 전기차 인프라 맞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전라북도 및 완주군과 수소연료전지 및 이차전지 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김현철 KTR 원장은 10일(수) 오전 전주 전라북도청사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와 수소연료전지 및 이차전지 시험인증 기반 구축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KTR은 전라북도, 완주군과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전주기 시험인증 평가기반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 인증 실증화센터’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 인증 실증화센터를 통해 KTR은 국내 친환경차 산업에 활용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험 방법과 표준화, 인증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서비스 및 수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실증화센터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산업 육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KTR과 전북도는 또 새만금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중대형 배터리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평가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KTR은 상용화 기술지원 플랫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모빌리티, ESS 및 응용 제품 평가를 제공하는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형 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설비 및 소화약제 시험 기반도 함께 구축, 안전성 확보 인프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전북도 및 완주군과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ESS 등 미래 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기반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가 차세대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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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