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소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IEC/TC 113 기술위원회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했다. 기술위원회는 한국 전문가가 2022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특히 나노분야는 한국이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해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총회에서 한국은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의 안정성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일·미국 등 선도국들과 나노기술 분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노소재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소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기술위원회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했다. 2022년부터 한국 전문가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해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에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의 안정성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일·미국 등 선도국들과 나노기술 분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나노소재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
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
ESG규범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2월 28일 수요일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범 및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향을 업계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되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의 약자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CFE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무탄소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적 CFE 인증 제도를 설계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