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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각서 체결 통해 수출입 정상화 작업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행정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기관으로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일본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 대화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진행된 회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복원되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한 데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입 과정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수출심사 우대국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앞으로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위 협력각서를 토대로,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수출통제가 정상화되었으며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가며 국제수출통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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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일본 QSES와 반도체장비 인증 및 미국수출지원 협약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에 필요한 SEMI 인증과 미국 기계설비 수출에 필수적인 NRTL(국가인정시험기관) 및 필드라벨링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일본 QSE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KTR 김현철 원장은 1일 일본 시험검사기관인 QSES의 쇼 키타가와 대표와 양국 간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용 기계설비 업체들의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QSES는 일본 정부 인가 전기안전 검사기관으로, SEMI 검사기관이며, 미국 NRTL 및 필드라벨링 인정 검사기관 지위를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은 KTR을 통해 반도체 SEMI 인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시험인증 기관 중에서는 SEMI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을 통해서만 해당 인증을 받아야 했다. QSES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로부터 SEMI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인 만큼, KTR을 통하면 QSES와 협력해 보다 쉽게 SEMI 인증획득이 가능하다. 협약으로 또 전기기기 및 산업기기 분야 북미 수출도 한결 수월해졌다. QSES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의 인정 검사기관으로 미국 필드 라벨링 평가와 산업용 기계설비류 NRTL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들이 KTR을 통해 NRTL 인증시험 및 필드 라벨링 평가를 신청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안전평가 및 검사증명서 획득 등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현철 KTR 원장은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에 따른 반도체 교류 확대에 대비하고 북미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QSES와의 협약은 KTR의 200번째 글로벌 기관과의 협약이어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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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 ** GMP 서면확인서: 유럽연합(EU) 비회원국이 EU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제당국(예: 식약처(한국))이 제조원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GMP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21년 기준) 우리나라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전체 수출액(1,971,426,000$) 중 EU 국가 수출액(468,170,000$)이 23.7%를 차지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정기 재평가를 받았다. * ①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및 범위, ②관련 법령 및 정책, ③GMP 기준, ④실사 자원, ⑤실사 절차, ⑥실사 수행 기준, ⑦규제역량 및 절차, ⑧경보시스템, ⑨분석 능력, ⑩감시프로그램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가 정부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분야 규제·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