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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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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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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7 - 화장품(Cosmetic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등이 있다.ISO/TC 217 화장품(Cosmetic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5, TC 216과 마찬가지로 199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 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엘햄 가세미(Mrs Elham Ghasemi)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울리 오스터발더(Mr Uli Osterwalder)이며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웬얀 리(Ms Wenyan Li), ISO 편집 관리자는 마사 카산토산(Mrs Martha Casantosan) 등이다.범위는 화장품 제품 분야의 표준화다. 현재 ISO/TC 2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9개며 ISO/TC 2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3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2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9개 중 15개 목록▷ISO 4973:2023 Cosmetics — Microbiology — Quality control of culture media and diluents used in cosmetics standards▷ISO 10130:2009 Cosmetics — Analytical methods — Nitrosamines: Detection and determination of N-nitrosodiethanolamine (NDELA) in cosmetics by HPLC, post-column photolysis and derivatization▷ISO 11930:2019 Cosmetics — Microbiology — Evaluation of the antimicrobial protection of a cosmetic product▷ISO 11930:2019/Amd 1:2022 Cosmetics — Microbiology — Evaluation of the antimicrobial protection of a cosmetic product — Amendment 1▷ISO 12787:2011 Cosmetics — Analytical methods — Validation criteria for analytical results using chromatographic techniques▷ISO/TR 14735:2013 Cosmetics — Analytical methods — Nitrosamines: Technical guidance document for minimizing and determining N-nitrosamines in cosmetics▷ISO 15819:2014 Cosmetics — Analytical methods — Nitrosamines: Detection and determination of N-nitrosodiethanolamine (NDELA) in cosmetics by HPLC-MS-MS▷ISO 16128-1:2016 Guidelines on technic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natural and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and products — Part 1: Definitions for ingredients▷ISO 16128-2:2017 Cosmetics — Guidelines on technic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natural and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 Part 2: Criteria for ingredients and products▷ISO 16128-2:2017/Amd 1:2022 Cosmetics — Guidelines on technic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natural and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 Part 2: Criteria for ingredients and products — Amendment 1▷ISO 16212:2017 Cosmetics — Microbiology — Enumeration of yeast and mould▷ISO 16212:2017/Amd 1:2022 Cosmetics — Microbiology — Enumeration of yeast and mould — Amendment 1▷ISO 16217:2020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Water immersion procedure for determining water resistance▷ISO/TR 17276:2014 Cosmetics — Analytical approach for screening and quantification methods for heavy metals in cosmetics▷ISO 17516:2014 Cosmetics — Microbiology — Microbiological limits□ ISO/TC 2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3개 목록▷ISO/AWI 22176 Cosmetics — Analytical methods — Development of a global approach for validation of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s▷ISO/DIS 23675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In Vitro determination of Sun Protection Factor (SPF)▷ISO/DIS 23698 Cosmetics — Measurement of the sunscreen efficacy by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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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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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기술 혁신 발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이호성)이 새롭게 개발한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기술이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예정이다. 나노물질의 독성을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오가노이드 배양법을 최초로 개발해내며, 기존 배양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나노물질 및 나노의약품 안전성 평가 실용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만드는 장기 유사체다. 기존 오가노이드 배양법은 세포를 돔 형태로 굳혀 배양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세포의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발생되는 불균형의 문제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반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배양액에 세포 외기질을 섞어 부유 배양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써 세포의 크기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나노물질이 적절하게 도달하는데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배양법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은 고형화된 세포외기질 돔이 없어 나노물질이 오가노이드 내부로 쉽게 투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나노물질의 독성과 침투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KRISS 나노바이오측정그룹은 간 오가노이드를 기존 방식으로 3일간 초기 배양해 세포외기질 돔을 제거한 후, 세포외기질을 5% 농도로 섞은 배양액에 부유 배양해 나노물질의 독성을 테스트했다. 간 독성물질인 산화아연 나노입자(ZnO NPs)와 독성이 없는 금나노입자(AuNPs)를 처리해 비교한 결과 기존 배양법과 달리 각 물질의 독성 여부가 정확히 관찰됐다. KRISS 백아름 선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나노물질 및 나노의약품 안전성 표준 평가절차를 확립해 국내 나노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RISS 이태걸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장은 “식약처와 미 FDA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 병원과의 융합협력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오가노이드 기반의 정확한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나노물질 및 나노의약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평가를 가능하게 해, 식품·의약품·화장품·에너지·반도체 등 다양한 전략 기술 분야에서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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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정부가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이에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도출이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16일 서울 영등포 소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일진코스메틱, 코스메랩, 엘오케이, 한국피앤지, 화장품소재전문연구기업협의회 등 관련 협회와 화장품 업계 9개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식약처가 그간 추진해온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올해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색소 시험법을 국제 규제와 조화하는 등 성과를 이뤄 냈다”며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K-뷰티가 세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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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탄소중립 및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위한 전용 교육장 개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탄소중립 및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용 교육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 15억원을 활용하여 과천 본원에 친환경 바이오 화학 전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6일에 개관했다. 위 교육장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클린뷰티, 화이트바이오, ESG 등 관련 분야의 훈련과정이 개설되며, 2월부터 연중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 확인과 신청은 홈페이지 www.ktrhrd.or.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KTR은 충북 오송의 KTR 충북센터에 전용 실습실을 마련하여 친환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습실은 ED-XRF, Olfactometry-GCMS, MPLC 등의 전문 시험 장비를 갖추고 있어 관련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내용 관리를 위해 디지털 학습관리시스템(LMS)도 구축되었다. KTR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임직원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KTR의 시험인증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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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 온라인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가 국내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시설 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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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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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 초청해 화장품 기술 교류 추진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합의한 사항으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용도화장품은 염모, 펌,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허가제)을 말한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17일 개최해 심사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