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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99 - 기계류 안전(Safety of machiner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등이 있다.ISO/TC 199 기계류 안전(Safety of machiner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크리스티안 톰(Mr Dr. rer. nat Christian Thom)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오토 괴르네만(Mr Otto Görnemann)이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이다.범위는 ISO/IEC 가이드 51 프레임워크 및 ISO, IEC 기술 위원회와 협력해 용어, 방법론, 보호 장치 및 안전 장치를 통합한 기계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일반 원칙의 표준화다.단, ISO/IEC Guide 51에 정의되어 있고 다른 ISO 또는 IEC 기술 위원회의 작업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품 안전 표준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5개며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9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개국, 참관 회원은 25개국이다.□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5개 중 15개 목록▷ISO Guide 78:2012 Safety of machinery — Rules for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safety standards▷ISO 11161:2007 Safety of machinery —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s — Basic requirements▷ISO 11161:2007/Amd 1:2010 Safety of machinery —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s — Basic requirements — Amendment 1▷ISO 12100:2010 Safety of machinery —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ISO 13849-1:2023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ISO 13849-2:2012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2: Validation▷ISO 13850:2015 Safety of machinery — Emergency stop function — Principles for design▷ISO 13851:2019 Safety of machinery — Two-hand control devices — Principles for design and selection▷ISO 13854:2017 Safety of machinery — Minimum gaps to avoid crushing of parts of the human body▷ISO 13855:2010 Safety of machinery — Positioning of safeguards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speeds of parts of the human body▷ISO 13856-1:2013 Safety of machinery — Pressure-sensitive protective devices —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testing of pressure-sensitive mats and pressure-sensitive floors▷ISO 13856-2:2013 Safety of machinery — Pressure-sensitive protective devices — Part 2: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testing of pressure-sensitive edges and pressure-sensitive bars▷ISO 13856-3:2013 Safety of machinery — Pressure-sensitive protective devices — Part 3: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testing of pressure-sensitive bumpers, plates, wires and similar devices▷ISO 13857:2019 Safety of machinery — Safety distances to prevent hazard zones being reached by upper and lower limbs▷ISO 14118:2017 Safety of machinery — Prevention of unexpected start-up□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9개 목록▷ISO/AWI 12100 Safety of machinery —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ISO/DIS 12895 Safety of machinery — Identification of whole body access and prevention of associated risk(s)▷ISO/AWI 13849-2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2: Guidance for the design and validation▷ISO/AWI TR 13849-3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3: Markov model-based PFH calculation▷ISO/FDIS 13855 Safety of machinery — Positioning of safeguards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of the human body▷ISO/FDIS 14119 Safety of machinery — Interlocking devices associated with guards — Principles for design and selection▷ISO/AWI 14122-1 Safety of machinery — Permanent means of access to machinery — Part 1: Choice of fixed means of access between two levels▷ISO/AWI 14159 Safety of machinery — Hygiene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machinery▷ISO/CD TR 21260 Safety of machinery — Mechanical safety data for physical contacts between moving machinery or moving parts of machinery an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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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AHEP 및 CoAEMSP, 2025년 1월부터 AEMT 수준의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 시행미국 CAAHEP 및 CoAEMSP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AEMT(advanc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수준에서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국가표준은 부족하지만 AEMT 교육은 세분화돼 있기 때문으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 계획은 업계 전반에 걸친 두가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CAAHEP는 연합보건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 CoAEMSP는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ofessions)의 약어다.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가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개발한 2019년 국가 EMS 실행 모델의 범위는 AEMT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된 교육 표준을 요구했다.또한 AEMT가 2025년 1월1일까지 기타 모든 주와 자치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가 공인 또는 CAAHEP 공인 AEM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AEMT 교육 프로그램에 기본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AEMT 교육의 품질과 전국 지역사회의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이다.2021년 NHTSA는 2025년 1월 1일까지 AEMT 프로그램 인증 제공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 국가 EMS 교육 표준을 발표했다.2019년과 2021년 주요 이해관계자의 노력은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CoAEMSP로 수정됐다.CAAHEP 및 CoAEMSP는 새로운 옵션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관점과 권장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2025년 시행전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2023년 5~11월 -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 및 피드백△2023년 12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 정책 및 해석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2024년 1월18일 -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마감△2024년 2월4일 - CoAEMSP 이사회에서 의견 검토 및 최종 초안 승인△2024년 3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의 정책 및 해석 발표△2024년 6월1일 - LoR(Letter of Review) 지원서, 자가 학습 보고서, 현장 방문 보고서, 연례 보고서 등을 포함한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문서 및 양식 제공△2025년 1월1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서 LoR 신청 수락참고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자발적 AEMT 인증에 대한 추가 정보는 CoAEMS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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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기후 약속 및 이행을 위한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 발행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는 2022년 6월 7일 공공 협의를 위해 잠정적인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Claim Card of Practice Code)을 발행했다.클레임 코드는 기후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일련의 지침, 프레임워크, 표준 중 최신의 것이다. 클레임 코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공개 규칙을 발표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SEC의 공개 규칙은 자발적 기후 약속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탄소 크레딧의 상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SEC가 제안한 기후 공개 규칙은 상장된 기업에게만 적용된다.반면 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 및 롼련 클레임 사용을 하려는 모든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VCMI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순 제로(net-zero) 동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이다.2021년 3월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아동투자펀드 재단, 영국 사업·에너지·사업전략부가 공동 출자해 VCMI를 설립했다.클레임 코드는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의정서,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국제항공의 탄소 상쇄 및 감축 계획(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을 포함한다.또한 기후 관련 약속 및 탄소 크레딧 사용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을 설정하는 다양한 다른 표준, 이니셔티브, 계획과 함께 일관된 거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작업이다.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전제 조건의 충족 △2단계, 청구해야 될 클레임의 식별 △3단계, 고품질 크레딧의 구입 △4단계, 탄소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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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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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7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4 기계 및 부속품용 샤프트(Shafts for machinery and accessorie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일본공업표준조사회(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모토이 타마다(Mr Motoi Tamada)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다카요시 야기(Mr Takayoshi Yagi)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추앤유 쏘우(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손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이다.담당 범위는 압력 목적을 위한 강철 튜브의 기술적 납품 조건을 포함해 주조, 단조 및 냉간 성형 강철 분야의 표준화이다.현재 ISO/TC 17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0개며 SO/TC 17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7명, 참관 회원은 40명에 달한다.□ ISO/TC 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10개 목록▲ISO 4885:2018 Ferrous materials — Heat treatments — Vocabulary▲ISO 4948-1:1982 Steels — Classification — Part 1: Classification of steels into unalloyed and alloy steels based on chemical composition▲ISO 4948-2:1981 Steels — Classification — Part 2: Classification of unalloyed and alloy steels according to main quality classes and main property or application characteristics▲ISO/TS 4949:2016 Steel names based on letter symbols▲ISO 6929:2013 Steel products — Vocabulary▲ISO 14404-1:2013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1: Steel plant with blast furnace▲ISO 14404-2:2013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2: Steel plant with electric arc furnace (EAF)▲ISO 14404-3:2017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3: Steel plant with electric arc furnace (EAF) and coal-based or gas-based direct reduction iron (DRI) facility▲ISO 14404-4:2020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4: Guidance for using the ISO 14404 series▲ISO 20915:2018 Life cycle inventory calculation methodology for steel products□ ISO/TC 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1개 목록▲ISO/AWI 14404-3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3: Steel plant with electric arc furnace (EAF) and coal-based or gas-based direct reduction iron (DRI)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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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8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 [출처=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8 선박 및 해양 기술(Ships and marine technology)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6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징 왕(Ms Jing Wang)이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옌칭 리(Mr Yanqing L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이사벨 베로니카 넬슨(Ms Isabel Veronica Nelson) 등이다.범위는 선박 건조나 내륙 항행용 선박, 해양 구조물, 선박 육상 인터페이스, 선박 운영, IMO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해양 구조물, 바다 관찰 및 탐사 등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설계, 건설, 교육, 구조 요소, 항해 준비 부품, 장비, 방법, 기술, 해양 환경 문제 등에 관한 표준화이다. 다만 아래 사항은 제외된다.▲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전기 및 전자 장비와 관련된 IEC/TC 18 및 IEC/TC 80▲내연 기관과 연관된 ISO/TC 70▲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위한 이동식 해양 시추, 수용 장치의 현장별 적용 평가 절차를 포함한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위한 해양 구조물과 관련된 ISO/TC 67/SC 7▲강철 및 알루미늄 구조와 연관된 ISO/TC 167▲전체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레크리에이션 선박 및 기타 소형 선박(구명정 및 구명 장비 제외)의 장비와 구조 세부 사항과 관련된 ISO/TC 188▲해저 채광▲선박 및 파이프/스틸와이어 로프 등과 같은 해양 구조물에서 사용하도록 특정하지 않고 정기적인 상호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특정 ISO 기술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 등.현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404개다. 이 중 ISO/TC 8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27개다.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개발 중에 있는 ISO 표준은 84개며 ISO/TC 8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6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7명, 참관 회원은 22명이다.□ ISO/TC 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27개 목록▲ISO 11711-1:201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Aquatic nuisance species — Part 1: Ballast water discharge sample port▲ISO 11711-2:202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Aquatic nuisance species — Part 2: Ballast water sample collection and handling▲ISO 15849:200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 fleet management system network▲ISO 15849:2001/Amd 1:2003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 fleet management system network — Amendment 1▲ISO 20519:202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pecification for bunkering of liquefied natural gas fuelled vessels▲ISO 20661:2020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Cutter suction dredger supervisory and control systems▲ISO 20662:2020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Hopper dredger supervisory and control systems▲ISO 20663:2020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Grab dredger supervisory and control systems▲ISO 21593:201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Technical requirements for dry-disconnect/connect couplings for bunkering liquefied natural gas▲ISO 22547:202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Performance test procedures for high-pressure pumps in LNG fuel gas supply systems (FGSS) for ships▲ISO 22548:202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Performance test procedures for LNG fuel gas supply systems (FGSS) for ships▲ISO 23152:202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BWMS) — Computational physical modelling and calculations on scaling of UV reactors▲ISO 23314-2:202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BWMS) — Part 2: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 of BWMS using electrolytic methods▲ISO 23806:202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Cyber safety▲ISO/TS 23860:202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Vocabulary related to autonomous ship systems▲ISO/PAS 24438:2020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 Maritime career guidance▲ISO 28004-2:2014 Security management systems for the supply chain —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SO 28000 — Part 2: Guidelines for adopting ISO 28000 for use in medium and small seaport operations▲ISO 28007-1:2015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Guidelines for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ies (PMSC) providing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PCASP) on board ships (and pro forma contract) — Part 1: General▲ISO 29400:2020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Offshore wind energy — Port and marine operations▲ISO 29404:2015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Offshore wind energy — Supply chain information flow▲ISO 30000: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Specifications for management systems for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facilities▲ISO 30002:201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selection of ship recyclers (and pro forma contract)▲ISO 30003: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ship recycling management▲ISO 30004:201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SO 30000▲ISO 30005:201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Information control for hazardous materials in the manufacturing chain of shipbuilding and ship operations▲ISO 30006:2010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Diagrams to show the location of hazardous materials onboard ships▲ISO 30007:2010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Measures to prevent asbestos emission and exposure during ship recycling □ ISO/TC 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16개 목록▲ISO/DIS 3725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Aquatic nuisance species — Method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ompliance monitoring devices for ballast water discharges▲ISO/CD 489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Navigation and ship operations — Smart logbooks for shipping▲ISO/AWI 7613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Hopper dredger — Trailing suction tube position monitoring system▲ISO/AWI 8933-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Energy efficiency — Part 1: Energy efficiency of individual maritime components▲ISO/AWI 8933-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Energy efficiency — Part 2: Energy efficiency of maritime functional units▲ISO/AWI 11711-3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Aquatic nuisance species — Part 3: Analyses of ballast water samples▲ISO/AWI 1625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Performance test procedures of LNG BOG re-liquefaction system on board a ship▲ISO/AWI 1813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General requirements for publish-subscribe architecture on ship-shore data communication▲ISO/FDIS 23780-1Ships and marine technology — Procedure for testing the performance of continuous monitoring TRO sensors used in ships — Part 1: DPD sensors▲ISO/CD 2379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Assessment of onboard cyber safety▲ISO/PRF 23807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asynchronous time-insensitive ship-shore data transmission▲ISO/AWI 23816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ecured ship network based on IPv6 Ethernet network▲ISO/DIS 24438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 Maritime career guidance▲ISO/AWI 2443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Empowering women in maritime industry▲ISO/AWI 24440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 Crew training for alternative fuel ships▲ISO/CD 30005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 Information control for hazardous materials in the manufacturing chain of shipbuilding and ship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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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 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 (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 (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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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추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독성이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피부감작성이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과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하여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하여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을 발간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3R 원칙)를 고려하여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됐다. 3R 원칙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축소(Reduction),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 완화(Refinement)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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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0.25(화) 오전 10: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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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9일(수)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8.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IRA 내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참석 기업에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 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