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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8) 왈릭스,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568964)프랑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왈릭스(Wallix)에 따르면 2023년 6월28일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FOR END-TO-END TRANSMISSION OF A PIECE OF ENCRYPTED DIGITAL INFORMATION AND SYSTEM IMPLEMENTING THIS METHOD)' 명칭의 유럽 특허(EP 3568964)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는 2017년 12월29일 PCT 국제출원된 PCT 국제출원(WO2018-130761)을 기초로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PCT 국제출원(WO2018-130761)은 2017년 1월10일 프랑스에서 최초 출원(FR 2017-050212)된 모출원을 기초로 2017년 12월 29일 PCT 국제출원됐다. 패밀리 특허로 덴마크 특허(DK 3568964), 캐나다 특허(CA 3047855), 프랑스 특허(FR 3061823 = FR 2017-050212)가 심사 중이고 미국 특허(US 11265298)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는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송자의 컴퓨터 장비에서 수신자의 디지털 식별자 및 디지털 정보을 선택한다. 전송자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컴퓨터 장비에서 로컬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정보를 임시로 암호화한다. 전송자의 장비에 있는 해당 정보를 복호화하고 수신자의 공개 키를 사용해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다. 컴퓨터 장비를 통해 전송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를 거래 플랫폼의 중개자에 의해 전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선택적으로 전송한다. 전송자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수신자의 컴퓨터 장비를 통해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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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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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가상현실 장갑 특허 출원 공개미국 글로블 기술기업인 애플(Apple)에 따르면 가상현실(VR) 장갑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미국특허청을 통해 공개됐다.가상현실 장갑은 스마트 패브릭 기술을 사용해 제작됐으며 개인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뼈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있다. 특히 하나 이상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몇몇 관성 측정 유닛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해당 장치에는 가속도계 및 자이로 스코프와 같은 동작 센서가 있어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가상현실 장갑은 방향 및 감지 촉감을 결정하기 위해 자력계 및 전극을 포함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가상현실 장갑을 이용해 게임, 교육 및 군사 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상현실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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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억 달러 투자로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생태계 구축볼티모어에서 열린 행정부 발표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인 첨단 패키징 분야에 대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이 발표는 Morgan State University에서 열린 행사에서 Laurie E 미국 상무부 장관 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장의 발언으로 전해졌다. 로카시오 국장은 미국 상무부의 CHIPs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약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국가 고급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미국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을 반도체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라 와이스 CHIPS 연구개발 책임자는 "미국이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칩을 제조하고 패키징 할 것을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NIST 책임자로리 E 로카시오는 "이는 자립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량의 고급 패키징 산업을 후원하고, 시장 자립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약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새로운 기술 검증, 미국 고급 패키징 파일럿 시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재료, 장비, 도구 및 프로세스, 칩셋 생태계, 테스트 및 신뢰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NAPMP(National Advanced Packaging Manufacturing Program)의 일환으로, 미국의 고급 패키징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유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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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드트로닉, 인공호흡기 IP를 다른 업체에 공유미국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인공 호흡기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전체 설계 사양을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모든 인공 호흡기 지적재산권(IP)을 Puritan BennettTM560(PB560) 인공 호흡기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업인 베이리스메디컬(Baylis Medical)은 메드트로닉의 설계 사양을 이용해 인공 호흡기를 생산할 예정이다.이와 같이 많은 생명과학회사들이 코로나(COVID)-19 팬데믹 동안 자신의 지적재산권(IP)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보건기구(WHO)도 COVID-19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풀의 생성을 권장하고 있다. 회사가 특허풀에 특허를 넣으면 특허풀의 라이센스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일부 제약회사는 COVID-19 임상시험 및 약물개발을 위해 특허를 받은 약물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했다. 이를 위해 제약회사는 라이센스를 자유롭게 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공개 도메인에 특허를 넣을 수 있다.공식적인 특허풀이 아닌 무료로 라이센스 액세스를 허용하는 예로는 http://opencovidpledge.org/가 있다. 이는 인텔 및 기타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이다.또한 백신 타이탄과 경쟁사인 Sanofi와 GSK는 COVID-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보다 빨리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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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암호화 이해] ⑤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암호화 알고리즘(cryptographic algorithms)은 텍스트를 인코딩하고 읽을 수 없도록 만드는 수학 기반 프로세스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서명, 기타 보안 목적으로 사용된다.암호화 알고리즘에는 양방향 알고리즘과 단방향 알고리즘이 있다. 전자인 양방향 알고리즘은 암호화 된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으나 단방향 알고리즘은 복호화가 불가능하다.암호화·복호화 시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비공개키) 방식과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키(공개키) 방식은 양방향 알고리즘에 해당된다. 해시(Hash) 방식은 단방향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다.대칭키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DES(Data Encryption Standard)와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다. 비대칭 키 알고리즘은 RSA(Rivest-Shamir-Adleman) 및 ECC(타원 곡선 암호화) 등이 있다.참고로 타원곡선 암호화(ECC)는 암호화 및 디지털 서명에 적용되는 타원 곡선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칭 키 기술이다.ECC 기술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효율적인 암호화 키를 만들 수 있다. 다중 부분 표준 ISO/IEC 15946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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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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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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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㊽ 아이비엠,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8271)미국 글로벌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82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 16일 출원돼(US 16/161996)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체인야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Chainyard Supplier Management)는 본 등록 특허에 대해 아이비엠과 공동 출원인이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75433)가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2년 10월31일 계속 출원(US 17/977106)됐다.2018년 12월 10일 PCT 국제출원(PCT-US2018-064755 )이 진행됐으나 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등록 특허는 구매자에게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심사되고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수집한다.수집된 정보, 검증 권한, 검증 내역, 거래 정보는 비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공유 분산 원장에 커밋된다.새로 구별된 공급업체를 등록하거나 최근에 검증된 정보 기록으로 공급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구매자는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구매해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딩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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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㊼ 이엠씨아이피홀딩스,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7862)미국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 이엠씨아이피홀딩스(EMC IP Holding)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Basic input/output system protection usi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based on digital identity valu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7862)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487862)는 2021년 1월18일 출원(US 17/151420)된 후 2022년 7월21일 공개(US 2022/022989)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인 바이오스(BIOS)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드웨어 장치의 바이오스에 의해, 사용자 장치로부터 바이오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 및 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에 기초한 토큰을 획득한다.하드웨어 장치의 멀티-요소 인증(Mulfi-factor authentication, MFA) 칩에 토큰이 제공된다. 상기 MFA 칩은 토큰을 평가하고 검증 결과를 바이오스에 제공한다.검증 결과에 기초해 사용자 장치 바이오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한다.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은 MFA 칩의 제조 및/또는 사용자 장치의 등록시 MFA 칩에 의해 저장된다.MFA 칩은 바이오스로부터 수신된 토큰과 MFA 칩에 의해 저장된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