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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 품질관리 업무협약 체결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와 20일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 품질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민 주택환경 개선 및 주택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긴밀히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지원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협력 ▲기술교류·이전 및 기술자문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수행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주택건설 분야 시험인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측정분석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품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주택건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앞서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16일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2023 상반기 주택사업 실무교육’에서 실내공기질, 건축자재 및 재료, 토양환경 등 주택건설 분야 시험인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점차 강화되는 주택건설 정책에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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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2020년 대기, 먹는물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측정기기 정도검사와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7종(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석면,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에 대한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 관련 시료채취장치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분야(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지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지정 또한 계획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시료채취 단계에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은 환경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이번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으로 국내외 제조 및 수입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과 환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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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 △교통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공기질 분야 8종 △제품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환경성 분야 9종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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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카이젠자산관리, 90개 자산에 대해 미국 국제웰빌딩연구원으로부터 웰 건강-안전 등급 획득▲ 카이젠자산관리(KAIZEN Asset Management)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자산 관리 기업 카이젠자산관리(KAIZEN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자사 포트폴리오의 90개 자산에 대해 미국 국제웰빌딩연구원(IWBI)로부터 웰 건강-안전 등급(WELL Health-Safety rating)을 획득했다. 웰 건강-안전 등급은 증거 기반의 제3자 검증 등급으로서 고객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90개 자산은 클리닝 및 위생 절차, 비상 대비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자원, 대기 및 수질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혁신의 6가지 건강 및 안전 원칙을 기반으로 평가됐다.회사는 IoT 센서를 활용해 관리하는 건물 내부의 공기질을 모니터링한다. 깨끗한 공기와 냉각기 에너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뤄졌다. 특히 클리닝, 위생, 해충 방제에 친환경 자재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협력업체를 통한 환경 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거주자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도록 투자하고 집주인을 위한 부동산 가치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표준에서 업계를 선도하도록 더 많은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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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8월 22일 밝혔다. KCL은 2018년에 충북혁신도시에 공기질 관련 융·복합 제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을 구축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실시해왔고, 이번 지정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기(NO2, CO, O3) 및 실내(CO2, 라돈) 가스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대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스 간이측정기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가스 간이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KCL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KCL 고객 접수처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KCL 조영태 원장은 "정부의 대기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강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능평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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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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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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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연구개발의 10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2012~2021년, 국고 1,814억 원)'의 우수성과를 소개하고,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 발표는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확보 등 연구개발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비롯해 과학적인 성과가 우수한 5개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5개 연구과제로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기술(서경대, 김호현 교수) ▲친환경 가소제 개발((주)나라켐, 이동권 대표) ▲환경보건 노출평가 및 감시체계 기술(서경대, 서성철 교수)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주)스마티브 임호섭 대표) ▲환경질환 영향규명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중앙대, 김정웅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토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환경보건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환경보건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와 기술개발 보급에 기여한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김정웅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김호현 서경대학교 교수,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권 ㈜나라켐 대표이사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창이 주어진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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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UL 기업의 ESG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출처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사장 정륜)과 2일 KCL 서초사옥에서 ESG(지속가능경영) 분야 시험평가·인증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게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ESG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ESG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인증, 시험평가, 분석에 대한 포괄적 협력 ▲직원 교육을 포함한 기술협력 등이다. 양기관은 기능성 화학소재(범용 플라스틱, 자동차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친환경 건물 및 건설자재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성 개선을 위한 ESG 기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 실내환경의 환경성(실내공기질, 수질, 위생, 빛, 소음)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Healthy Building”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기관은 ESG 기반 기업지원서비스의 협력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동 프로그램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CL 조영태 원장은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Healthy Building 시험, 인증 등 ESG 기반 혁신적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UL Korea 총괄대표 정륜 사장은 “본 협력을 통하여 KCL과 함께 의미 있는 지속 가능성 발전을 주도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ES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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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나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위원회 16개 분야)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6개 분야) 제품환경성, 생활소음, 유량, 상하수도서비스, 대기배출원, 포장환경성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