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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의 환경관리기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서에 이어 이번에 소각시설 외 매립,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의 시설 특성을 정리한 새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번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에서 15회에 걸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기준서에는 공정(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처리업 시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16개)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13개), 중간처분·재활용시설(17개), 최종처분(매립)분야(9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5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했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연료화시설, 하·폐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한 먼지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7개 기법을 수록했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는 폐기물처리업 이외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함께 공개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에 폐기물반입부터 중간 및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처리 전과정을 조사하여 수록했다”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 운영 및 관리 능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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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상남)과 9월 14일 오전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소재) 내에서 지하수 농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로 등록되는 농약의 종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하수 수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하수 실태조사와 데이터 활용 생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로 잔류농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보된 충분한 기초 데이터와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자료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지하수 안전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양지연 연세대 교수, 기서진 경상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발표 후, 업무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하수 내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양 기관의 공동수질 조사를 기반으로 지하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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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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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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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사진 좌측부터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지하수 분과위원회 국제간사), 우남칠 연세대학교 교수(국내 지하수 전문위원회 대표위원),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지하수 분과위원회 의장),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김현구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윤정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 허유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ISO/TC 113)는 1964년 설립되어 수자원의 조사 및 관측 기술에 관련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이다.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로는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임명됐고, 의장으로는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어 2025년 말까지 3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하수 분과위원회(ISO/TC113/SC8)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 양 등에 관한 측정장치 및 기술, 절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지하수 관리 기반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은 위원회 운영, 회원국과의 소통 등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과위원회 국제간사로서 환경분야 신규 표준(안) 제안을 활성화하고, 회원국과 긴말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하수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간사국 수임은 지하수 분야의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환경표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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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공개▲각국에서 생성된 전자 폐기물(2019) / 그림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Children and Digital Dumpsites)’을 번역서로 제작해 7월 26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 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수집해 2021년 6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6일부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취약계층 환경보건 분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번역은 협력센터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전자 폐기물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전자기기의 수명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전자 폐기물의 유해물질 노출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고 2030년에는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자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함에 따라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 폐기물의 전 세계적 발생 동향과 노출 경로, 어린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층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전자 폐기물 노출의 가장 큰 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행동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 번역서가 안전한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를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종사자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번역서는 7월 2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누리집(whocc.nier.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최신 정보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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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성능측정 국가표준 개발…물빠짐 성능 예측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포장재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의 물 빠짐(투수) 유지율 성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KS)을 개발하여 7월 22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여 확정되는 표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에 대해 물 빠짐 성능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투수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달리 물이 쉽게 빠지도록 블록 표면 전체에 빈공간(공극)을 처리해 제작된다. 투수블록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 지하수 고갈을 막아 물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수블록은 물에 젖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시홍수란 장마철 긴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철, 주거지까지 침수되는 것이다. 다만 투수블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 빠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수블록은 제품의 생산 초기에만 투수계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극이 막히는 등 물 빠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투수계수란 투수블록의 투수성(water permea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단위시간당 투수블록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투수블록의 물빠짐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투수유지율 측정방법'을 개발했다. 강우와 진동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투수블록에 인공 오염물질을 투입하여, 오염 전후의 물빠짐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수유지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측정방법은 투수블록 제품생산 초기와 현장의 시공 후 성능까지 예측할 수 있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도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순환장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측정방법 공동개발자인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안전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도 이 표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우수제품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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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도라는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자료 검증에 활용된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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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계획 심의지원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이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셋째,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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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현판식 개최▲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사진 좌측에서 일곱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12일 산업환경시험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표준심의회 산하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3월 물환경 전문성과 표준화 사업 및 연구 수행 실적을 인정받아 물환경 분야 106종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2027년까지 총 5년간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표준개발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 수립 ▲표준 작성 등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도 지정돼 2025년까지 ISO/TC 147(SC 1,2)에 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분과 분야 관련 국제 업무 지원을 겸하게 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은 FITI시험연구원이 그간 쌓아온 환경 분야의 전문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물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대외 인지도를 확대하고, 나아가 환경 관련 표준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