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획-디지털 ID 기술] (52) 비자인터내셔널, '보안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21844)미국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인터내셔널(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3년 4월4일 '보안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Secure data transfer system and method)'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21844)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21844)는 2018년 8월 17일 가출원(US 62/719502)되고 2019년 5월3일 PCT 국제출원(WO2020-036660)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101525P), 중국 특허(CN 112567716), 미국 특허(US 2023-0208642)가 심사 중이고, 유럽 특허(EP 383782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21844)는 아이디 특성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서버 컴퓨터는 의존 엔티티(entity)로부터 타겟 엔티티(entity)와 관련된 아이디 속성에 대한 리퀘스트(request)를 수신한다.아이디 속성에 대한 리퀘스트는 타겟 엔티티와 관련된 세션 식별자(session identifier) 및 의존 엔티티의 식별자를 포함한다.서버 컴퓨터는 의존 엔티티의 식별자에 기초해 의존 엔티티에 대한 아이디 속성의 유형을 정의하는 패키지 및 상기 패키지와 관련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식별한다.리퀘스트 검증을 기초해 서버 컴퓨터는 패키지에 대응하는 아이디 속성 세트에 대한 리퀘스트를 디지털 아이디 공급자에게 전송한다.상기 리퀘스트는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포함한다. 서버 컴퓨터는 디지털 아이디 공급자로부터 아이디 속성 세트를 수신한다.
-
[기획-디지털 ID 기술] (51) 에퀴팩스,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820)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Universal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ser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820)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52820)는 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을 기초로 2021년 7월9일 계속 출원(US 17/371932)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는 2017년 2월17일 가출원(US 62/460611) 후 2018년 2월16일 PCT 국제출원(WO2018-151822)되어 2021년 8월1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뉴질랜드 특허(NZ 755143), 브라질 특허(BR 112019017075), 캐나다 특허(CA 3053957), 유럽 특허(EP 3937456), 미국 특허(US 2023-0254311)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2274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2206815), 유럽 특허(EP 358375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프록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기관에 걸쳐 아이디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의 제1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특정 사용자를 신뢰하는 리퀘스트를 식별한다.사용자와 관련된 개인 식별정보(PII) 세트는 첫 번째 엔터티를 통해 획득되고 아이디 검증 및 사기 위험 분석이 실행된다.분석이 충족되면 관련된 모바일 장치의 모바일 신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디를 검증하도록 명령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아이디 검증시, 모바일 장치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디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서 사용자에게 바인딩된다.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 등록된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인증제도(SPS) 혁신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1월 23일에 단체표준인증단체 63개와 함께 “단체표준인증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체표준인증의 혁신과 효율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표준인증(SPS)은 기업, 단체 조합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임의 인증이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변압기 등 63개 단체의 317개 인증 품목이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품질 인증을 통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체표준인증 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표준 운영체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중소기업중앙회)과의 ‘인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표준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복 심사항목 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국표원은 간담회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민간 중심의 품질경영 혁신을 촉구했다.
-
[기획-디지털 ID 기술] ㊿ 티보솔루션, '시간 기반 메타 데이터 검색 기준에 기초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타겟된 세그먼트를 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09888)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 티보솔루션(TIVO SOLUTIONS)에 따르면 2023년 7월25일 '시간 기반 메타 데이터 검색 기준에 기초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타겟된 세그먼트를 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for viewing targeted segments of multimedia content based on time-based metadata search criteri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0988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09888)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0372758)를 기초로 2019년 6월19일 계속 출원(US 16/446448)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 특허(US 10372758)는 2011년 12월22일 출원(US 13/334285)되어 2019년 8월6일 등록(US 10372758)됐다.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325437)가 2023년 5월 25일 출원되어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US 11709888)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해 검색 쿼리를 수신하고 처리하도록 구성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자산을 탐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기존 메타데이터와 시간 기반 메타데이터의 검색 인덱스에 검색 쿼리를 적용하고, 검색 쿼리를 만족하는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과 시작 시점에 대한 검색 결과를 결정한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계층적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이 표시되고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디지털 미디어 자산 내의 시작 지점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비디오로 표시되거나 재생된다.
-
[기획-디지털 ID 기술] ㊾ 매드하이브,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34713)미국 광고 기업 매드하이브(Madhive)에 따르면 2023년 8월22일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s and systems for determining provenance and identity of digital advertising requests solicited by publishers and intermediaries representing publisher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3471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모출원인 PCT국제출(WO2022-031779)을 기초로 2022년 11월4일 부분계속(CIP) 출원되었고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은 2020년 8월5일 가출원(US 63/061602)되어 2021년 8월4일 PCT 국제출원(PCT-US2021-044444) 됐다.패밀리 특허로 캐나다 특허(CA 3185408), 중국 특허(CN 116134466), 한국 특허(KR 10-2023-0044008), 유럽 특허(EP 4193323)가 심사 중이다. 미국 특허(US 1145565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게시자 및 게시자를 나타내는 매개자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요청된 광고에 대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 및 아이디를 결정하기위한 컴퓨터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컴퓨팅 장치의 수신기를 이용해 식별을 위한 후보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제1 메시지 메트릭스를 구비한 제1 메시지를 수신한다.제1 메시지는 제1 메시지 메트릭스에 기초하여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을 식별하도록 제1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를 통해 처리된다.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신뢰도와 관련된 출력은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에 기초해 프로세서를 통해 생성된다.
-
[미국] 세계 최초로 특허법 제정해 특허 출원절차 관리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한 기술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전략을 수립하며 장·단기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는 특허맵, 논문 등 전문서적을 포함하는 기술정보조사 및 기술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기업들은 분석된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확보한 기술, 매입할 기술, 개발할 기술 등을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할 기술에 대한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환경에서 특허권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특히 기업들간의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인터렉츄얼벤쳐스(Intellectual Ventures)이나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같은 수많은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과의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상대기업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특허전문관리기업들과의 전략적인 기술적 연합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배타적 독점권리를 부여받는 특허권은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권리범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절차(파리 협약 등을 이용)를 진행하거나 PCT 국제출원과 같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특허법은 1790년 4월 10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하여 전세계 최초로 시작됐다. 미국 특허법은 하기와 같은 출원절차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
[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
[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
[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