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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세미나(Electric Power Industry Seminar) 1일차 주요 내용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다양한 업계 화제 △ISO 하루 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1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와 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하는 방식, 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 등을 다룬다.▷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 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및 오픈 액세스 시장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유틸리티가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와 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을 다루고 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 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다룬다.▷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에 관한 세미나로 구성된다.▷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과 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 학습하게 된다.▷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뿐 아니라 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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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 산업 세미나, 2023.06.27~28일 양일간에 걸쳐 휴스턴 지역에서 개최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일~28일까지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오늘날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아래 목록과 같이 많은 업게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참석 대상은 △에너지 및 전력 관련 회사 경영진 △변호사 △정부 규제 기관 △거래자 및 거래 지원 직원 △마케팅, 판매, 구매 및 위험 관리자 △회계사 및 감사인 △플랜트 운영자 △엔지니어 △기획 기획자 등을 포함한다.세미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생산자와 마케팅 담당자 △유틸리티 △은행 및 금융 기관 △산업체 △회계 △컨설팅 및 법률 회사 △시립 유틸리티 △정부 규제 기관 △전력회사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세미나에서 배우게 될 내용▷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 하는 방식▷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 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해 기능하는 방법.▷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오픈 액세스 시장▷ 유틸리티가 때때로 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 등▷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 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경매와 양자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 에너지 및 전력 시장 소개 : 중요한 개념 및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치를 추가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네 가지 방법▷양자 간 물리적 힘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사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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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46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46 정보 및 문서(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9, TC41~TC45와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헬렌 슈(Mme Hélène Xu)가 책임진다. 의장은 그레고리 미우라(Mr Gregory Miura)으로 임기는 2028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마사사 카산토산(Mrs Martha Casantosa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도서관, 문서 및 정보 센터, 출판, 기록 보관소, 기록 관리, 박물관 문서, 색인 및 요약 서비스, 정보 과학과 관련된 관행의 표준화다.현재 ISO/TC 46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된 표준은 35개, ISO/TC 46과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128개다. ISO/TC 46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며 ISO/TC 46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2명, 참관 회원은 32명이다.□ ISO/TC 4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8:201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Presentation and identification of periodicals▲ISO 9:1995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Cyrillic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 — Slavic and non-Slavic languages▲ISO 18:1981 Documentation — Contents list of periodicals▲ISO 214:1976 Documentation — Abstracts for publications and documentation▲ISO 215:1986 Documentation — Presentation of contributions to periodicals and other serials▲ISO 233-2:199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Arabic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 — Part 2: Arabic language — Simplified transliteration▲ISO 233-3:202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Arabic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 — Part 3: Persian language — Transliteration▲ISO 233:1984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Arabic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ISO 259-2:199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Hebrew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 — Part 2: Simplified transliteration▲ISO 259:1984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Hebrew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ISO 843:199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Conversion of Greek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ISO 1086:199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itle leaves of books▲ISO 2145:1978 Documentation — Numbering of divisions and subdivisions in written documents▲ISO 2384:1977 Documentation — Presentation of translations▲ISO 3166-1:2020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1: Country code□ ISO/TC 4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4개 목록▲ISO 9:1995/DAmd 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Cyrillic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 — Slavic and non-Slavic languages — Amendment 1▲ISO/AWI 233-1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Arabic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 — Part 1: Arabic language — Transliteration▲ISO/AWI 233-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ransliteration of Arabic characters into Latin characters — Part 2: Arabic language — Simplified transliteration▲ISO/AWI 512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Foundation and vocabulary□ ISO/TC 46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46/SC 4 Technical interoperability ; 발행된 표준 24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46/SC 8 Quality - Stati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46/SC 9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46/SC 10 Requirements for document storage and conditions for preservation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46/SC 11 Archives/records management ; 발행된 표준 1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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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은 명세서의 청구범위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닌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과 관련된다."공개의 요약"의 목적은 일반인과 미국 특허청이 발명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본질과 요점을 검토해 실시 가능성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공개의 요약은 청구 범위의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청은 50자 내지 250자의 단문으로 서술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250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공개의 요약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사항의 공개가 선택 또는 변형을 요한다면 선택된 변형에 대한 예를 기술해야 한다.또한 공개의 요약에서는 "means"와 "said"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문구와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제목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서술돼야 한다.공개의 요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명이 기계 도는 장치라면 그 구성과 동작 △기구라면 그 제작방법 △공정이라면 그 공정 단계 △화학적 화합물이라면 그 사용용도와 화합물의 일반적 특성 △혼합물이라면 그 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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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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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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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구성 및 발명의 명칭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발명의 명칭은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하며, 간결하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넓은 의미의 명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분할 출원서와 같은 출원서 뿐만 아니라 우선권이 청구된 최초 출원서를 포함하며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언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자, 제목, 인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만약 상호관련 참고자료에서 해당 출원서의 일련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칭, 발명자, 주제, 대리인 등록번호, 외국 우선권 출원서 등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재된 해당 출원서의 내용은 해당 출원이 공개될때 비밀 유지 상태가 상실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관련 참고자료가 되지 않아야 한다.또한 스폰서가 정부인 공동연구와 개발의 경우에는 발명에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 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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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형식과 전제부(preamble) 구성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뒤에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문(body)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진다.즉, 모든 청구범위는 "I(or We) claim:", "What is claimed is:"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과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What is claimed is"는 첫 번째 청구항에 앞서 나타는 문자으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청구 범위는 반도시 마침표"."로 끝내야 하며, 청구항의 첫 시작하는 글자는 대문자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서술될 수 있다.What is claimed is:A memory device (전제부) comprising (연결부) :a first memory ~ : (본문)a second memort ~ : and (본문)a c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first memiry and the second memory. (본문)전제부(preamble)는 모든 청구항의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소개하는 글이다. 특히 독립항의 전제부는 발명의 종류를 요약하고 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를 확인한다. 발명이 외부 물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수 있고 발명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제부는 독립항의 전제부를 의미하며, 충분히 넓은 범위로 작성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전제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1) Apparatus ~~2) Apparatus for ~~2) A device for ~~3) A method ~4) A method for ~5) A circuit for~~6) A composition ~~7) A composi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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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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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및 빠른 출원 방법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특허 분쟁시에 등록된 특허의 기준일은 특허 등록일이 아니라 특허 출원일이기 때문이다. 보다 상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특허 침해에서 어느 쪽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원일이 빠른 특허을 가진 쪽이 승리함.2. 특허 출원일이 늦어질수록 특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되거나 특허소송에서 무효화될 확률이 높아짐3. 특허 출원이 늦어질수록 출원자 자신의 상업적 활동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 거절될 수 있음4. 미국 특허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발명자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해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국 특허로 출원시에는 거절될 수도 있음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1. 발명자의 최초 공개 문서와 과학 논문 초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활용해 해당 문서의 요약서와 단일 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를 출원하고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이후에 본 출원을 진행함2. 청구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고 종속항의 초안을 잡는 것이 효율적임3.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보류하거나 출원의 초안과 병행함4. 즉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발명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활용함5.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서나 양도증과 같은 정식 서류없이 출원하여 출원일을 획득한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