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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 계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월)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 점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지역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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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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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소넥토(Sonnecto), 2개의 새로운 ISO 인증 획득남유럽 발칸 반도에 위치한 코소보(Kosovo)의 수도 프리수티나(Prishtina)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넥토(Sonnecto)는 2개의 새로운 ISO 인증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통합했다.프리수티나는 기존에 성공적으로 구현한 ISO 9001 및 ISO 27001과 더불어 새로운 ISO 27701 및 ISO 14001 인증을 추가로 획득한 것이다. ISO 9001 ALC 27001 인증은 3년 연속 갱신을 통해 최고 수준의 품질과 보안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소넥토의 ISO 27001:2013 및 ISO 27701:2013 인증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과 연계돼 데이터의 무단 액세스 및 위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음을 보장한다.ISO 14001:2015 인증은 소넥토의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소넥토의 EMS 인증으로 생태학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은 소넥토의 프로세스와 절차가 고객 만족을 위해 최고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한다.또한 QMS 인증은 고객이 일관된 고품질 제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담보한다. 소넥토가 지속적인 개선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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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관리도 KTR에서 ONE-STOP으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유해화학물질 등록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SG컨소시엄 오인서 대표변호사 및 윤웅걸 대표변호사와 27일 과천 본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SG컨소시엄: 법무법인 화인, 평산, 청림, 담박, 한국안전문화진흥원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법률 대응 컨소시엄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 2022년 1월 시행.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살생물제(살생물 물질 및 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원료와 제조물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SG컨소시엄과 공동으로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KTR은 ▲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관리 ▲살생물제 승인 ▲위해성평가 분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대행 및 적합성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KTR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부터 안전 보건 관리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안전과 건강 확보는 기업의 의무이자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SG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KTR의 화학물질 컨설팅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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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자 포상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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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글라링크(Banglalink), 정보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 ISO27001:2013 인증 획득방글라데시 디지털 통신서비스 선도 공급기업 중 하나인 방글라링크(Banglalink)에 따르면 정보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 ISO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테스트, 감사,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인 베리 베리투스(Bereau Veritus)에 의해 진행됐다. 방글라링크의 사이버 보안은 자사 고객에게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필수적인 노력의 일부분이다.따라서 이러한 명성 높은 인증은 자사 조직에서 유지되는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반영한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디지털 운영자로서 방글라링크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인정했다.방글라링크의 ISO 27001 인증은 자사 고객과 클라이언트, 공급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정보 보안 관리 관행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낸다.이는 위험과 사이버 공격을 줄이기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보안 태세와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ISO27001:2013 인증은 정보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련의 정책,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인 정보보안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인증 프로세스는 조직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보안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위험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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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연방데이터보호법(FADP) 전면 개정에 따른 DPA와 DPC 조례 개정스위스(Switzerland)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데이터보호법(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FADP)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뿐 아니라 데이터보호인증(Data Protection Certifications, DPC)에 관한 조례(Ordinance)를 개정했다.데이터 처리 시스템(절차, 조직) 및 제품(프로그램, 시스템, 앱) 이외에 개정된 데이터 보호 인증에 관한 조례(Ordinance on Data Protection Certification, ODPD)는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게 됐다.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데이터 보호 위반 위험을 줄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인증된 데이터 프로세스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의무에서 면제된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데이터 처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인증에 포함됐다.스위스 데이터 규제 당국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에 따르면 ISO 27701 표준은 이제 FDPIC 제6조에 언급될 예정이다.FDPIC 조항과 ISO/IEC 27001이 함께해야 데이터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기 위해 ISO/IEC 27001을 확장했다.참고로 연방 법무국(Federal Office of Justice), FDPIC, 스위스 인증국( 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과 같은 기타 연방 기관뿐 아니라 민간 인증기관도 개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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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관할 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7.1.1일 시행,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계·설치·운영에 관한 환경관리법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가능한 관리기법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업종별 환경허가 시한) ①발전·소각(~'20) ②철강·비철·합성수지(~'21) ③정유·화학(~'22) ④전자·제지(~'23) ⑤반도체·식품·염색 등(~'24) 등 총 1,400개 사업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항은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15.4~ 봉화군),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19.5~, 대구청) 이행 중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 「환경오염시설법」제7조 ①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③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 배소로 3개, TSL공정(아연부산물재활용공정) 내 5개 총 8개 배출구(오염배출의 80%) 등 ** △납·포름알데히드: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 2배 강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 사업장 내부 지하수오염원(기여도) : ①(구)카드뮴 공정(52%, '19년 폐쇄) ②용해·정액공정(반응기·침전조)(37%) ③전해공정(8%) ④잔재물 침전저류조(3%) ** 노후반응기(29기)는 연속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5년내(~'27.12월, 110억원) 단계적 교체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 TSL(Top-Submerged Lance) 공정 내 오존산화설비 증설(3기→6기), 후드·덕트 등 밀폐화 ** 고장 대비 폐수재이용시설 증설(3기(용량3천㎥/일)→4기(4천㎥/일)) 및 비상시 생산공정 가동중단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 봉화군은 '15.4월~'22.2월간 면적 163천㎡(사업장 총 부지의 33%) 및 오염토량 367천㎥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 → 현재 33%(121천㎥)만 이행 중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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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 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 개정 「약사법」(’22.6.10.)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즉시 시행) -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 세부 면제 범위·요건 등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규정 -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99번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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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 '2022 IECEE 인증 관리 위원회(CMC) 연례회의' 개최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2 IECEE 인증 관리 위원회(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CMC) 연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2022 IECEE CMC 연례회의는 201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연례회의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회의에 64명이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면서 50명의 참가자들은 원격으로 참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총 참가자 수는 100명을 초과했다.연례회의에는 규제 당국, 제조사, 인증 기관, 연구소 등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IECEE 54개 회원국 대표단으로 참여했다.연례회의 동안 참가자들이 논의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운영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 및 워킹그룹 활동뿐 아니라 회원국 자격, 외부 연락, 2021년 재무 결과와 관련된 진행 중인 일반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다.또한 참가자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뿐 아니라 최근에 승인된 IEC 전략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벌였다.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은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IEC 표준 및 IEC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s)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IECEE 직원능력 인증제도를 위한 규칙 및 절차 규칙의 위반과 관련된 절차 요소와 같은 운영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제안도 포함됐다.IECEE는 전기 기술 장비 및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계획을 위한 IEC 시스템이다. IEC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글로벌 다자간 인증 시스템이다.전기·전자제품 23개 카테고리에 대한 안전성, 성능, 효율성 관련 시험과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개인 인증 및(또는) 국가 승인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의 상호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IECEE 시스템은 1985년 설립된 이후 160만개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