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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22 - 개인 재무 계획(Personal financial planning)[STANDB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등이 있다.ISO/TC 222 개인 재무 계획(Personal financial planning)[STANDB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21과 마찬가지로 200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조세핀 술트(Mrs Josefine Sult)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공석이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라크로아(Mme Christine Lacroix)이다.범위는 교육, 시험, 경험 및 윤리적 행동 요소를 기반으로 한 실무자 인증 표준화를 포함해 개인 재무 계획 분야의 표준화다.또한 고객의 재무 상태 목표, 분석 및 평가, 재무 계획 권장사항 개발 및 제시 등을 포함해 고객/계획자 관계 설정 및 정의, 목표를 포함한 고객 데이터의 수집 등 6가지 요소를 포함된다.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재무 계획 프로세스 표준화뿐 아니라 대안 및 재무계획 권장 사항 구현과 모니터링 등도 표준화에 포함된다.현재 ISO/TC 2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개며 ISO/TC 2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없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2개국, 참관 회원은 18개국이다.□ ISO/TC 2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1개 목록▷ISO 22222:2005 Personal financial planning — Requirements for personal financial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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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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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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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되었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 △현장과 소통 강화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e)나라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해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순회 시연회 일정은 4월(충북 오송, 경남 창원) , 5월(전남 광주) 등이며 이(e)나라표준인증 공지사항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e)나라표준인증 방문자수 : (‘20) 6,955만건 → (’21) 7,535만건, → (‘22) 12,153만건 → (’23) 13,052만건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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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KISIA,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MOU) 고도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손승현)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조영철)와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양기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정보보호제품 검·인증 우대추진 △정보보호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정보보호 관련 인력 및 교육·학술정보 교류 △각종 행사 및 상호홍보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 및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KISIA 회원사는 정보보호제품 인증뿐만 아니라 TTA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검·인증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건전한 검·인증정책 환경조성 및 제품 품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과거 2009년 ‘정보보호제품 인증 취득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MOU)’를 체결했으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일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고도화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고도화를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TTA가 보유한 차세대 정보보안 기술의 국제 표준화 체계, 해외인증 컨설팅 및 인재양성 노하우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KISIA 회원사가 개발한 정보보호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ISIA 조영철 회장은 '사이버위험이 고도화되어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MOU를 바탕으로 KISIA는 TTA와 협업하여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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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4 - 승강기 작업 플랫폼(Elevating work platfor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등이 있다.ISO/TC 214 승강기 작업 플랫폼(Elevating work platfor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3과 마찬가지로 1996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샐리 사이츠(Ms Sally Seitz)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스티븐 A. 베스트(Mr Stephen A. Best)이며 임기는 2029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이다.범위는 용어, 등급, 일반 원칙(기술적 성능 요구 사항 및 위험 평가), 안전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유지관리, 승강에 사용되는 작업 플랫폼을 올리기 위한 조작 등의 표준화다. 또한 작업을 수행할 작업 위치에 직원(및 관련 작업 도구, 자재 등)을 배치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9개며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개국, 참관 회원은 19개국이다.□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9개 목록▷ISO 16368:2010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16369:2007 Elevating work platforms — Mast-climbing work platforms▷ISO 16653-1:2008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lative to special features — Part 1: MEWPs with retractable guardrail systems▷ISO 16653-2:2021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lative to special features — Part 2: MEWPs with non-conductive (insulating) components▷ISO 16653-3:2011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lative to special features — Part 3: MEWPs for orchard operations▷ISO 18878:2013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Operator (driver) training▷ISO 18893:2014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Safety principles, inspe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ISO 20381:2009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Symbols for operator controls and other displays▷ISO 21455:2020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Operator's controls — Actuation, displacement, location and method of operation□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3개 목록▷ISO/FDIS 16368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18878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Operator (driver) training▷ISO/DIS 18893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Safety principles, inspe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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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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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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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8. 유럽연합(EU)의 디지털 ID 정책(eIDAS 1.0)유럽연합(European, EU) 이사회는 2020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ID 도입을 위해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했다. 온라인 신원에 대한 개인 통제권을 제공하고 공공·민간출입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3일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eIDAS는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다.규정은 디지털 EURO, 학생 카드, 유럽 건강보험 카드 등 물리적 카드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적격 원격 전자서명,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SIM카드 등록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진단서 요청, 주소 변경 신고, 세금 환급 신청, 학자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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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mDL) Implementation Guidelines) 소개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